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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18일부터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방안

by ▤☜◑αΩ 2021. 12. 16.

일상회복 중단, 거리두기 강화

지난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"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"라고 발표했고 16일인 오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. 한달 간 이어진 위드코로나를 중단하고 방역패스를 2주간 시행하다가 이렇게 강화하는데는 비수도권까지 병상확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에서예요.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8일(토)~22년1월2일(일) 까지 16일간 시행된다고 합니다

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방안

현행은 제외하고 변경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

-사적모임 인원 전국4인까지 가능 

  :미접종자는 식당, 카페 단독이용만 예외인정

-유흥시설, 식당, 카페, 노래방, 목욕탕, 실내 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

-학원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마사지/안마소,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

-행사, 집회 시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가능/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499명 가능

-수도권 모든학교, 비수도권 과대/과밀학교 밀집도를 2/3으로 조정

발표가 난 것을 간단하게 추려봤습니다. 지금까지 중 가장 큰 제약이 따르는 방안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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