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월18일부터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방안
일상회복 중단, 거리두기 강화 지난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"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"라고 발표했고 16일인 오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. 한달 간 이어진 위드코로나를 중단하고 방역패스를 2주간 시행하다가 이렇게 강화하는데는 비수도권까지 병상확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에서예요.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8일(토)~22년1월2일(일) 까지 16일간 시행된다고 합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방안 현행은 제외하고 변경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-사적모임 인원 전국4인까지 가능 :미접종자는 식당, 카페 단독이용만 예외인정 -유흥시설, 식당, 카페, 노래방, 목욕탕, 실내 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-학원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마사지/안마..
2021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