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
- 기간: 21.10.18(월) ~ 10.13(일), 2주간
- 단계: 수도권 4단계 (But 세부 내용 조정)
- 영업시간: 독서실, 스터디카페, 공연장, 영화관 24시까지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
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보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. 사적모임, 식당, 영화관람, 헬스장, 노래방 영업시간은 22시까지 가능하고 결혼식은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. 참 아이러니한게 식당에서 밥 먹는건 허용되는데 영화관람과 야구장 경기를 볼 때는 취식이 불가하다고 합니다. 뭐 물론 22시까지는 코로나가 감염이 안 되고, 22시 이후는 코로나가 감염되는 것 같은 조치도 이해되지는 않지만요. 그래도 다행인건 11월부터는 위드코로나로 사적모임, 식당, 영화관람, 헬스장, 노래방의 영업시간 제한 시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. 물론 접종완료자에 한해서지만, 국내 접종자가 4천만명이 넘었다고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네요. 또 사적 모임도 10명까지 늘어난다고하니 웬만한 모임은 가능해져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도 갖고 경제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아무쪼록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감염자 확산이 크게 늘지 않아서 위드코로나까지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'각종 이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이시언과 결혼하는 서지승 프로필 (0) | 2021.11.08 |
---|---|
국공립어린이집에서 종교행위 강요?! (0) | 2021.11.08 |
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10대들의 신드롬'프로아나' (0) | 2021.10.29 |
양상추 값 폭등, 맥도날드/ 서브웨이 양상추 비상 (0) | 2021.10.26 |
보겸 보이루의 뜻을 왜곡한 [페미니스트 교사들의 열두 달 학교생활] (0) | 2021.10.17 |
댓글